우체국에서는 일반적인 연금보험 이외에도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도 개발하여 판매중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점은 크게 세액공제 혜택에서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시 연금저축보험은 혜택이 있으나 나중에 연금수령시 세금을 내야합니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시 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어 운용에 있어서 고려해야될 부분입니다.
1. 우체국 연금저축보험 특징은?
- 고금리 시대 – 고금리
저금리 시대 -최저금리 보증 - 연금지급형태 선택 가능
- 세제혜택
- 유배당상품
2. 우체국 연금저축보험 가입형태는?
– 연금개시나이
- 만 55~80세
– 가입나이
- 0세 ~(연금개시나이-5)세
–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 5년 ~전기납
– 기본보험료납입주기
- 월납
– 추가납입보험료납입주기
- 수시납
-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은 연금개시 전 이내의 기간에서 선택 가능
3. 우체국 연금저축보험 보장내용은?
-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적립금액”이란 순보험료(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Ⅳ(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최저보증 하지 않고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약관에 따라 기본보험료 납입일시중지로 인해 연기된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 약관에 따라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20년의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시이율Ⅳ와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1보험기간 : 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제2보험기간 : (종신연금형)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종신 / (확정기간연금형)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최종연금 지급일
4. 우체국 연금저축보험 가입방법은?
- 기존 우체국보험 상품들과 마찬가지라 가까운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셔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우체국 공식홈페이지, ARS 전화 상담, 모바일앱, 우체국 FC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