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계약
-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함)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적립금액”이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기본 적립금액과 추가 적립금액을 합한 금액(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하고 계약자배당준비금을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함)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함)의 100.1%로 합니다.
- “기본 적립금액”이란 기본보험료의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보장계약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Ⅳ(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로 기본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추가 적립금액”이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금계약 순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Ⅳ(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고액계약 적립금액을 신공시이율Ⅳ(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로 기본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하여 추가 적립금액에 가산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90세 또는 100세 보증지급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지급기간(90세 또는 100세)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90세 또는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입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20년, 30년, 90세, 100세)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 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재해장해보험금은 감액한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해당시점 적립금액에서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합니다. 다만, 보험연도 기준 연 4회에 한하여 인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공시이율Ⅳ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시이율Ⅳ와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종신연금형(조기집중연금형)인 경우, 제2보험기간의 신공시이율Ⅳ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시이율Ⅳ와 계속 동일한 경우에도 조기집중기간 종료 직후년도 생존연금은 조기집중기간 종료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조기집중연금형) 연금도해
- 종신연금형(정액형, 조기집중연금형)의 경우 제1보험기간 : 보험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종
-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제1보험기간 : 보험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최종연금 지급일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